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여권 (문단 편집) === 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=== ||[[파일:대한민국 긴급여권.jpg|width=100%]]||[[파일:external/shadedcommunity.com/4(6).jpg|width=100%]]|| || 2021년부터 사용되는 긴급여권 || 2021년 이전까지 사용되었던 여행증명서 || 종전까지 여행증명서를 타국 관광 중 여권을 분실하여 이를 대한민국 대사관 / 영사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었으나 위의 새 법률 시행으로 인해 2021년부터 이러한 용도의 여행증명서는 긴급여권으로 대체되었다. 새로운 디자인 기준으로 긴급여권은 단수 여권, 청색, 12면이다. 여행증명서는 외국인 [[난민]]([[https://www.yna.co.kr/view/PYH20210825176200013?input=1196m|예시]])[* 기사의 사진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으로 2021년 12월 일반여권에 도입될 예정인 새로운 디자인이 이미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. 유럽연합 이사회 PRADO에 올라온 견본은 [[https://www.consilium.europa.eu/prado/en/KOR-JO-04001/image-347589.html|발급일이 2021년 6월 30일]]로 되어있다.] 등의 극히 제한된 용도에만 쓰이게 되었고 일반 대한민국 국민이 볼 일이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게 되었다. 새로운 디자인 기준으로 여행증명서는 검정색, 12면이다. 이 밖에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. [[https://www.passport.go.kr/new/issue/travel.php|#]] ||(1) 출입국하는 무국적자 (2) 해외 입양자 (3)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[* 대개 [[조선적]] [[재일교포]]의 인도주의적 한국 방문을 일컫는 말이다.] (4) 「출입국관리법」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(5)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[*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사람 및 여권 다중(상습)분실자등.]|| 특이 사항으로서 상술했듯 여권에 준하는 문서지만, 외국 국적자 및 [[무국적]]자에게도 발급해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